증명서 발급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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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외래 환자의 경우 담당 주치의나 간호사에게 필요한 내용의 제증명 및 제출처를 말씀해주십시오.
- 입원 환자의 경우 병동 간호사에게 필요한 내용의 제증명 및 제출처를 말씀해주십시오.
- 1층 원무과 접수, 수납창구로 오셔서 수수료를 수납 후 제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.
진단서 | 진찰 또는 검사결과를 종합하여 건강상태를 증명한 진단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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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·퇴원확인서 | 병원에 입원했음을 확인하는 확인서 |
수술확인서 | 병원에서 수술하였음을 확인하는 증명서 |
진료의뢰서 | 다른 의료기관에 진료의 소견을 의뢰하는 증명서 |
소견서 | 환자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증명하는 서류 |
장애진단서 | 장애진단서는 수술 후 6개월 이후 발급이 가능합니다. |
후유장애 진단서 | 후유장애에 대한 장애내용 표기는 AMA방식과 맥드라이드 방식이 있습니다. 보험사마다 다른 기준의 진단서를 요구할 수 있으니 발급 전에 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|
의료법 제21조 1항에 의거하여,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의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,
그 사본을 내주는 등
내용을 확인하게
하여서는 아니되나,
의료법 제21조 3항, 의료법 시행규칙 제
13조의 3을 충족할 경우만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.